2022.05.12
어린이 인권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연속보도입니다.
아동복지법엔 아이들은 되도록 가정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.
보육원 같은시설보다, 위탁가정을 우선하는 겁니다.
하지만, 베이비박스에 놓여진 아기들에겐, 이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.
어른들이 행정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, 시설만 전전하게 되는 건데, 어찌된 사연인지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[리포트]
지난 8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생후 10개월 준서(가명).
서울시는 시설 대신 가정 보호를 우선하겠다며, 준서를 위탁가정으로 보냈습니다.
그 곳에서 입양을 준비하던 준서는 지난 1월, 갑자기 보육원으로 가게 됐습니다.
베이비박스에 놓여진 아이들이 입양을 가려면 절차를 밟아줄 '후견인'이 필요합니다.
보육원장은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라 후견인이 바로 될 수 있지만, 위탁 부모는 3~6개월이 걸리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.
인터뷰: 오창화 / 위탁 부모
"저희들이 계속 붙들 수는 없었습니다. 보육원 원장님이 이 아기의 법적 후견인이시다 보니까 그분만이 이 아기를 위해서 입양 동의서와 입양 대상 확인서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. "
결국, 준서는 3개월 동안 보육원에 머물며, 입양 절차를 해결한 뒤에야 다시 위탁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.
절차상의 문제 때문에, 1년도 안 되는 사이, 5번이나 거처를 옮긴 겁니다.
가정에서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.
일시보호시설인 지자체의 아동복지센터에서 입양 대상이라고 확인해주면, 보육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, 센터는 대부분의 유기 아동을 보육원으로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.
정원과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섭니다.
서울시 아동복지센터 관계자
"(정원을 좀 늘리고 예산이 충원되면 괜찮나요?) 정원을 늘리는 건 어쨌든 저희도 여기 공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(서울)시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"
서울시의 경우, 전체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의 78%가 민간시설에 살고 있습니다
문제는 한번 시설로 가면 입양이 쉽지 않아, 오랜 시간 시설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.
실제로 민간시설에 사는 베이비박스 아동이, 가정으로 입양되는 경우는 17%에 불과합니다.
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보육원장에게 유기 아동을 장기간 보호하지 말고, 입양 기관으로 연계하라는 지침을 마련했지만, 권고 수준에 그쳐 강제성이 없습니다.
인터뷰: 서울 소재 보육원장
"애를 분리해서 불안하게 하는 건 트라우마도 생겨요. 아기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입양기관으로 바로 해서 거기서 다 후견인 지정도 하고 다 해서…"
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, 입양특례법이 개정돼야 합니다.
개정안은 유기 아동에 대한 입양 책임을 지자체가 맡도록 해, 보육원을 거치지 않고 가정 보호와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인터뷰: 노혜련 교수 / 숭실대 사회복지학과
"(외국에서는) 아이가 일단 분리가 되고 국가가 지원하는 상태가 되면 국가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가 후견인이 되든지 주 장관이 되든지 서울시장이 되든지…"
지자체와 국가가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, 베이비박스에 놓여진 아이들은,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권리마저, 외면받고 있습니다.
EBS 뉴스 진태희입니다.
출처: https://home.ebs.co.kr/ebsnews/menu1/newsAllView/60214377/H?eduNewsYn=N&newsFldDetlCd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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